[2019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총 정리]

2019. 1. 16. 11:18잘놀고 즐기기/취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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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총 정리]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 그러니까 올해기준으로는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동안 나의 급여수준, 실소득에 맞게

내야할 세금이 정해져있는데, 세금공제 + 낸 세금이 높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추가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2019년 연말정산 준비기간"

 

 

 

현재 직장인 이시라면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1월21부터 2월15일까지 회사에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회사별 마감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 체크!)

  

 

 

"2019년 연말정산 신청방법"

 

연말정산 기간에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접속 시 상기 화면으로 이동되는데 좌측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그인 후 손쉽게 관련자료를 다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1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나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조회된 항목들이

공제요건에 충족하는지는 스스로 체크해보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월세/의료/아동,교육 관련)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월세액 공제율 인상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액 관련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 소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단,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 도서 및 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해, 지난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매 취소 수수료나 배송료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중증질환 환자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및 기존 공제 한도 폐지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공제해주는 의료비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증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 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별도의 한도가 졌습니다. 여기서 건강 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 부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됩니다.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의료비의 경우, 한도 700만 원 초과 시에도 의료비를 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준비 잘 하셔서 13번째 월급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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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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